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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취소 정책

Ublong Travel의 환불 및 취소 정책입니다.

시행일: 2025년 6월 27일Ublong Travel

환불 및 취소 정책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목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취소 요청 방법 및 시점
  4.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
  5. 청약철회권 및 예외
  6. 환불 처리 기간
  7. 환불 불가 서비스
  8.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9. 기상악화에 의한 취소
  10. 정부제한조치에 의한 취소
  11. 공급업체/현지업체 취소
  12. 여행상품 자체 취소
  13. 고객 노쇼 및 지각
  14.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15. 차지백 대응
  16. 예외적 상황
  17. 부분 환불 계산
  18. 단체 예약 특례
  19. 환불 신청 절차
  20. 연락처
  21. 시행일
  22. 자주 묻는 질문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유블롱여행사(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Ublong Travel 여행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판매·중개하는 모든 여행상품(패키지투어, 자유여행, 숙박, 교통, 체험상품 등)에 적용됩니다. 단, 개별 상품페이지에 별도 취소/환불 규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3조 (취소 요청 방법 및 시점)

  1. 취소 요청 방법: 마이페이지 > 예약내역 > 취소신청, 또는 고객센터(전화, 이메일)를 통한 요청
  2. 취소 접수 시점: 회사가 취소 요청을 접수한 시각(영업시간 내 접수분 당일 처리, 영업시간 외 접수분 익영업일 처리)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제4조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

여행출발일 기준 취소 요청 시점에 따라 다음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여행업)」 별표 1을 준용합니다.

취소 시점 환불 비율 공제 비율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100% 전액 환불
여행출발일 20일 전까지 90% 10% 공제
여행출발일 10일 전까지 80% 20% 공제
여행출발일 7일 전까지 70% 30% 공제
여행출발일 3일 전까지 50% 50% 공제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30% 70% 공제
여행출발일 당일 0% 환불 불가

제5조 (청약철회권 및 예외)

  1. 일반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2. 여행업 예외: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여행상품은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정책 제4조(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가 적용됩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본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1. 처리 기간: 취소 확정 후 7~14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
  2. 결제수단별 소요 기간 (PG사 처리 기간 포함):
결제수단 소요 기간
신용/체크카드 35영업일 (청구서 반영 12개월)
계좌이체/가상계좌 1~2영업일
간편결제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2~3영업일
현금영수증 발급분 계좌이체와 동일 (1~2영업일)
  1. 주말/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산정

제7조 (환불 불가 서비스)

다음 서비스는 계약 특성상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전 고지된 경우에 한함).

  1. 항공권 발권 완료 후: 항공사 규정(대부분 환불 불가 또는 수수료 부과) 우선 적용
  2. 숙박시설 확정 후: 숙박업체 규정(취소불가 상품, 노쇼 수수료 등) 우선 적용
  3. 현지 투어/체험 확정 후: 현지 운영사 규정 적용
  4. 특가/프로모션/얼리버드 상품: 상품페이지에 별도 명시된 규정 적용
  5. 단체전세/전세버스/전세기 상품: 별도 계약서 규정 적용

제8조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1. 적용 사유: 천재지변(태풍, 지진, 홍수, 화산폭발 등), 전쟁, 내란, 테러, 정부명령(입국금지, 봉쇄조치), 전염병유행(팬데믹, 감염병등급제 1급), 파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
  2. 처리: 여행출발 전 불가항력 발생 시 전액 환불
  3. 여행 중 불가항력 발생: 미진행 일정분 환불, 대체일정 제공 노력
  4. 증빙: 기상청 특보, 정부공문, WHO/질병관리청 발표 등 객관적 증빙 필요

제9조 (기상악화에 의한 취소)

  1. 태풍/폭우/폭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상청 특보(주의보/경보) 기준 적용
  2. 교통수단 결항/지연: 항공사/선사/철도공사 공식 발표 확인 후 처리
  3. 현지 일정 불가: 가이드/현지업체 판단 하에 안전우선 원칙 적용
  4. 환불: 제8조(불가항력) 준용 또는 대체일정 제공

제10조 (정부제한조치에 의한 취소)

  1. 입국금지/격리의무/이동제한: 목적지 국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
  2. 여행경보 발령: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이상 발령 시
  3. 처리: 전액 환불 (제8조 준용)

제11조 (공급업체/현지업체 취소)

  1. 항공사/숙박업체/현지투어사 귀책사유: 해당 업체 취소 시 전액 환불 및 대체상품 안내
  2. 최소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 모객미달 시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전액 환불
  3. 회사의 대체상품 제공 노력: 동일조건 대체상품 제안, 이용자 거부 시 전액 환불

제12조 (여행상품 자체 취소)

  1. 회사 귀책사유: 가이드 부재, 일정대폭변경, 숙소미확보 등 →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최소출발인원미달: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전액 환불
  3. 통지기한 위반: 7일 미만 통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제13조 (고객 노쇼 및 지각)

  1. 노쇼 (미탑승/미체크인/불참): 사전연락 없이 예약일시에 불참 → 전액 환불불가
  2. 지각도착: 집결시간 경과 후 도착 → 해당일정 참여불가, 환불불가
  3. 사전연락 시:
    • 출발 24시간 전 연락 → 제4조 환불기준 적용
    • 24시간 이내 연락 → 50% 환불(단, 항공/숙박 확정분 제외)

제14조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결제수단 환불방식 소요기간
신용카드 카드사 승인취소 (부분취소 가능) 3~5영업일
체크카드 계좌입금 또는 승인취소 3~5영업일
계좌이체 원결제계좌로 입금 1~2영업일
가상계좌 원결제계좌로 입금 1~2영업일
토스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해당 플랫폼 포인트/계좌 환불 2~3영업일
현금결제 지정계좌 입금 1~2영업일

제15조 (차지백 대응)

  1. 정당한 차지백: 서비스미제공, 이중결제, 결제오류 등 → 적극협조
  2. 부당한 차지백: 서비스정상이용후고의취소, 악의적환불요구 → 증빙자료제출 및 대응
  3. 증빙자료: 예약확정서, 바우처, 이용확인서, 가이드확인서, 통신기록 등 보관 (5년)

제16조 (예외적 상황)

  1. 사망/중대질병/입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입원치료필요질병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제출 시 제4조 기준보다 유리하게 처리 가능
  2. 가족경조사: 직계가족 결혼, 장례 등 → 증빙 시 고려
  3. 병역의무: 입영통지서, 훈련소집통지서 제출 시 고려
  4. 처리: 고객센터 상담 후 개별심사, 증빙제출 필수

제17조 (부분 환불 계산)

일정이 부분 진행된 후 취소 시:

  • 진행된 일정분: 실비정산 (숙박비, 식비, 교통비, 가이드비 등 실제 발생비용)
  • 미진행 일정분: 제4조 환불비율 기준 적용
  • 환불금액: 총결제금액 - 진행일정실비 - 취소수수료

제18조 (단체 예약 특례)

10명 이상 단체 예약 시:

  • 취소기준: 개별상품규정 우선, 별도 계약서 작성 가능
  • 최소인원미달: 계약서 명시 조건 적용
  • 대표자책임: 대표자가 전체취소/변경 권한 위임

제19조 (환불 신청 절차)

  1. 온라인: 마이페이지 > 예약내역 > 취소신청 > 환불계좌 입력(계좌이체 시)
  2. 오프라인: 고객센터 전화/이메일 > 본인확인 > 환불계좌 확인
  3. 처리현황확인: 마이페이지 > 취소/환불내역에서 진행상태 실시간 확인

제20조 (연락처)

환불관련문의: +82-033-1234-5678 / angela@ublong.kr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제2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상품가격의 50%가 환불됩니다(취소수수료 50% 공제). 단, 항공권 발권 완료나 숙박 확정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항공편이 결항되면 전액 환불되나요?

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기상청 특보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여행을 못가게 됐어요. 환불되나요?

격리의무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격리통지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환불이 언제 들어오나요?

취소확정 후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 처리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사 35일, 계좌이체 12일, 간편결제 23일 소요됩니다.

예약당일 취소도 가능한가요?

당일취소는 환불불가(0%)입니다. 단, 불가항력 사유(제8조) 해당 시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지 도착 후 일정이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현지업체 귀책사유(가이드부재, 숙소미제공 등)로 일정취소 시 미진행분 환불 및 대체일정이 제공됩니다.

단체 예약인데 일부만 취소하고 싶어요.

단체예약(10인이상)은 개별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표자를 통해 전체취소/변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차지백(카드사 직접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서비스미제공 등)면 협조하나, 부당차지백 시 증빙자료 제출로 대응합니다. 차지백 전 고객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6월 27일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