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취소 정책
시행일: 2025년 6월 27일
목차
- 목적
- 적용 범위
- 취소 요청 방법 및 시점
-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
- 청약철회권 및 예외
- 환불 처리 기간
- 환불 불가 서비스
-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 기상악화에 의한 취소
- 정부제한조치에 의한 취소
- 공급업체/현지업체 취소
- 여행상품 자체 취소
- 고객 노쇼 및 지각
-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 차지백 대응
- 예외적 상황
- 부분 환불 계산
- 단체 예약 특례
- 환불 신청 절차
- 연락처
- 시행일
- 자주 묻는 질문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유블롱여행사(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Ublong Travel 여행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판매·중개하는 모든 여행상품(패키지투어, 자유여행, 숙박, 교통, 체험상품 등)에 적용됩니다. 단, 개별 상품페이지에 별도 취소/환불 규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3조 (취소 요청 방법 및 시점)
- 취소 요청 방법: 마이페이지 > 예약내역 > 취소신청, 또는 고객센터(전화, 이메일)를 통한 요청
- 취소 접수 시점: 회사가 취소 요청을 접수한 시각(영업시간 내 접수분 당일 처리, 영업시간 외 접수분 익영업일 처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제4조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
여행출발일 기준 취소 요청 시점에 따라 다음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여행업)」 별표 1을 준용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공제 비율 |
|---|---|---|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 100% | 전액 환불 |
| 여행출발일 20일 전까지 | 90% | 10% 공제 |
| 여행출발일 10일 전까지 | 80% | 20% 공제 |
| 여행출발일 7일 전까지 | 70% | 30% 공제 |
| 여행출발일 3일 전까지 | 50% | 50% 공제 |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 30% | 70% 공제 |
| 여행출발일 당일 | 0% | 환불 불가 |
제5조 (청약철회권 및 예외)
- 일반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여행업 예외: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여행상품은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정책 제4조(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가 적용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본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 처리 기간: 취소 확정 후 7~14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
- 결제수단별 소요 기간 (PG사 처리 기간 포함):
| 결제수단 | 소요 기간 |
|---|---|
| 신용/체크카드 | 3 |
| 계좌이체/가상계좌 | 1~2영업일 |
| 간편결제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2~3영업일 |
| 현금영수증 발급분 | 계좌이체와 동일 (1~2영업일) |
- 주말/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산정
제7조 (환불 불가 서비스)
다음 서비스는 계약 특성상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전 고지된 경우에 한함).
- 항공권 발권 완료 후: 항공사 규정(대부분 환불 불가 또는 수수료 부과) 우선 적용
- 숙박시설 확정 후: 숙박업체 규정(취소불가 상품, 노쇼 수수료 등) 우선 적용
- 현지 투어/체험 확정 후: 현지 운영사 규정 적용
- 특가/프로모션/얼리버드 상품: 상품페이지에 별도 명시된 규정 적용
- 단체전세/전세버스/전세기 상품: 별도 계약서 규정 적용
제8조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 적용 사유: 천재지변(태풍, 지진, 홍수, 화산폭발 등), 전쟁, 내란, 테러, 정부명령(입국금지, 봉쇄조치), 전염병유행(팬데믹, 감염병등급제 1급), 파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
- 처리: 여행출발 전 불가항력 발생 시 전액 환불
- 여행 중 불가항력 발생: 미진행 일정분 환불, 대체일정 제공 노력
- 증빙: 기상청 특보, 정부공문, WHO/질병관리청 발표 등 객관적 증빙 필요
제9조 (기상악화에 의한 취소)
- 태풍/폭우/폭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상청 특보(주의보/경보) 기준 적용
- 교통수단 결항/지연: 항공사/선사/철도공사 공식 발표 확인 후 처리
- 현지 일정 불가: 가이드/현지업체 판단 하에 안전우선 원칙 적용
- 환불: 제8조(불가항력) 준용 또는 대체일정 제공
제10조 (정부제한조치에 의한 취소)
- 입국금지/격리의무/이동제한: 목적지 국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
- 여행경보 발령: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이상 발령 시
- 처리: 전액 환불 (제8조 준용)
제11조 (공급업체/현지업체 취소)
- 항공사/숙박업체/현지투어사 귀책사유: 해당 업체 취소 시 전액 환불 및 대체상품 안내
- 최소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 모객미달 시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전액 환불
- 회사의 대체상품 제공 노력: 동일조건 대체상품 제안, 이용자 거부 시 전액 환불
제12조 (여행상품 자체 취소)
- 회사 귀책사유: 가이드 부재, 일정대폭변경, 숙소미확보 등 →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최소출발인원미달: 출발 7일 전까지 통지 → 전액 환불
- 통지기한 위반: 7일 미만 통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제13조 (고객 노쇼 및 지각)
- 노쇼 (미탑승/미체크인/불참): 사전연락 없이 예약일시에 불참 → 전액 환불불가
- 지각도착: 집결시간 경과 후 도착 → 해당일정 참여불가, 환불불가
- 사전연락 시:
- 출발 24시간 전 연락 → 제4조 환불기준 적용
- 24시간 이내 연락 → 50% 환불(단, 항공/숙박 확정분 제외)
제14조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 결제수단 | 환불방식 | 소요기간 |
|---|---|---|
| 신용카드 | 카드사 승인취소 (부분취소 가능) | 3~5영업일 |
| 체크카드 | 계좌입금 또는 승인취소 | 3~5영업일 |
| 계좌이체 | 원결제계좌로 입금 | 1~2영업일 |
| 가상계좌 | 원결제계좌로 입금 | 1~2영업일 |
| 토스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해당 플랫폼 포인트/계좌 환불 | 2~3영업일 |
| 현금결제 | 지정계좌 입금 | 1~2영업일 |
제15조 (차지백 대응)
- 정당한 차지백: 서비스미제공, 이중결제, 결제오류 등 → 적극협조
- 부당한 차지백: 서비스정상이용후고의취소, 악의적환불요구 → 증빙자료제출 및 대응
- 증빙자료: 예약확정서, 바우처, 이용확인서, 가이드확인서, 통신기록 등 보관 (5년)
제16조 (예외적 상황)
- 사망/중대질병/입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입원치료필요질병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제출 시 제4조 기준보다 유리하게 처리 가능
- 가족경조사: 직계가족 결혼, 장례 등 → 증빙 시 고려
- 병역의무: 입영통지서, 훈련소집통지서 제출 시 고려
- 처리: 고객센터 상담 후 개별심사, 증빙제출 필수
제17조 (부분 환불 계산)
일정이 부분 진행된 후 취소 시:
- 진행된 일정분: 실비정산 (숙박비, 식비, 교통비, 가이드비 등 실제 발생비용)
- 미진행 일정분: 제4조 환불비율 기준 적용
- 환불금액: 총결제금액 - 진행일정실비 - 취소수수료
제18조 (단체 예약 특례)
10명 이상 단체 예약 시:
- 취소기준: 개별상품규정 우선, 별도 계약서 작성 가능
- 최소인원미달: 계약서 명시 조건 적용
- 대표자책임: 대표자가 전체취소/변경 권한 위임
제19조 (환불 신청 절차)
- 온라인: 마이페이지 > 예약내역 > 취소신청 > 환불계좌 입력(계좌이체 시)
- 오프라인: 고객센터 전화/이메일 > 본인확인 > 환불계좌 확인
- 처리현황확인: 마이페이지 > 취소/환불내역에서 진행상태 실시간 확인
제20조 (연락처)
환불관련문의: +82-033-1234-5678 / angela@ublong.kr
영업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제2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상품가격의 50%가 환불됩니다(취소수수료 50% 공제). 단, 항공권 발권 완료나 숙박 확정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항공편이 결항되면 전액 환불되나요?
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기상청 특보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여행을 못가게 됐어요. 환불되나요?
격리의무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격리통지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환불이 언제 들어오나요?
취소확정 후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 처리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사 35일, 계좌이체 12일, 간편결제 23일 소요됩니다.
예약당일 취소도 가능한가요?
당일취소는 환불불가(0%)입니다. 단, 불가항력 사유(제8조) 해당 시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지 도착 후 일정이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현지업체 귀책사유(가이드부재, 숙소미제공 등)로 일정취소 시 미진행분 환불 및 대체일정이 제공됩니다.
단체 예약인데 일부만 취소하고 싶어요.
단체예약(10인이상)은 개별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표자를 통해 전체취소/변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차지백(카드사 직접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서비스미제공 등)면 협조하나, 부당차지백 시 증빙자료 제출로 대응합니다. 차지백 전 고객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